[사이드 뉴스] 지하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,100만원 外<br /><br />오늘의 입니다.<br /><br />▶ 주차장 10m 음주운전 벌금 1,100만원<br /><br />대리기사의 주차거부로, 지하주차장에서 1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, 벌금 1,1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,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겼지만, 기사가 주차장 입구가 좁다며, 주차장 진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061%로,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.<br /><br />▶ 정부 "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엄격 제한"<br /><br />정부가 텔레그램 '박사방'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,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, 양도, 대여할 수 없으며,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, 엄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·열람한 경우,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, 즉시 고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코로나 사태에 저축은행서 1조 더 빌렸다<br /><br />대출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에서, 기업과 개인이 빌린 돈이 4월 한 달간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행에 따르면, 4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여신 총 잔액은, 3월 말에 비해 1조 2천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1월 이후, 저축은행의 전월 대비 여신 증가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, 2018년 1월을 빼면, 올해 4월이 처음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,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